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상담사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다문화가족을 우리 품으로!!

  • 작성일 : 2013-08-20
  • 조회수 : 5295
  • 작성자 :관리자



 다문화가정을 우리 품으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건수는 총 33,300건이고, 이중
한국인 남자와 외국 여성이 결혼한 경우가 25,142
건이며 반대의 경우는 8,158건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2008년 조사 결과 58,007명이고, 만 6세
미만이 33,140 명으로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증가 추세가 이어진 다면
20년 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문화 차이, 의사소통의 문제, 외국인에 대한 편견,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문제 등으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은 한국사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민원응대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차분한 목소리의 남자 분은 외국인과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10일 정도 거주하다가 배우자가 적응을 못해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민원인께서는 돌아갈 거면 이혼을 하고 가라고 요구하였고 협의이혼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협의이혼일이 6월 17일 인데 이혼을 신청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출국을 했다고 하시며 이런 경우 이혼 일까지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협의이혼일 까지 법원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 게 너무도 큰 스트레스라고 하시면 한숨을 쉬셨습니다.

민원인께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다고 안내해드리고 데이터 이관을 해드렸습니다.

얼마 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민원인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일단 우편으로
보내서 6월 달에 들어오는 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 후 다시 한 번 대한법률구조공단
담당자와 통화하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비록 속 시원한 답변을 받지는 못하셨지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만 전하고
전화를 끊는데 죄송스러운 마음이 한없이 느껴졌습니다. 비록 실질적인 도움은 못 드렸지만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용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낮선 나라에서 한국인들과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