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상담사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저도 한국인입니다.

  • 작성일 : 2013-09-17
  • 조회수 : 5327
  • 작성자 :관리자

 

 

 

 

"위원회에서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의 문의내용을 듣는 순간 행정심판에 대한 내용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심판 후 재결서를 받으셨는지 탐색 후에 재결서 내용에 대해 문의를 드렸습니다.

민원인께서는 귀화허가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청구를 하셨으며 기각이 되어서 이의제기를 하고자 전화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행정심판이 기각된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의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청구해야함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민원인께서도 재결서를 보니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행정 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민원인과 배우자는 10년 넘게 같이 살고 있는데 왜 귀화가 안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매우 답답해하시며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귀화를 해야 한다며 소송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민원인에게 조심스럽게 행정소송은 권익위원회에서 청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서 청구는 피청구인의 주소지 법원으로 해야 함을 안내해드리고 청구방법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 가능하다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민원인께서는 여긴 영암군이라서 서울로 가려고 하니 너무 멀어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청구하기 위해서는 서울로 방문해야겠지만,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해서 올라가야 한다고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민원인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역 사무소가 있음을 안내해드리니 이미 전화통화를 시도 해봤으나 전화연결이 안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도 전화연결이 전혀 안되고 있다며 도대체 국민을 위한 곳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생계로 인해서 지역사무소로 무작정 찾아가기는 힘든 상황이라 서류라도 미리 확인하고자 110번으로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민원인의 답답한 심정이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사건명과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내용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다음날 잘 통화하셨는지 걱정이 되어 민원인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친절한 상담은 받았으나 정확한 답변은 받지 못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사무소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도록 안내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사건에 대한 재결서의 내용도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모든 서류를 안내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민원인께서는 농사철이라 시간을 내기가 어렵지만 방문을 해야겠다며 기초생활수급자라서 무료로 소송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 이번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명확한 답변을 받지는 못했지만,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모두 상담을 잘 해줘서 고맙다며 문의사항이 있으면 다시 전화를 하겠다고 하시며 전화를 종료하셨습니다. 도움을 드리지도 못했는데 감사인사를 받으니 부끄러운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귀화자로 어떤 사유로 불허 처리가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10년 넘게 한국에서 한국 사람과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루빨리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도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뿌리를 내린 그들을 이젠 한국인으로 하루빨리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