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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수급비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도와주세요!

  • 작성일 : 2013-09-24
  • 조회수 : 5739
  • 작성자 :관리자

 

“제가요 수급자거든요 온몸에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을 다녀야 되는데  수급자 통장을 상주경찰서에서 압류를 시켰어요. 아들이 저의 명의로 차를 한 대 만들었고 불법주차를 해서 그런지 벌금이 부과되었고, 그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상주경찰서에서 통장을 압류를 시킨 거 같아요. 수급비를 받아야 병원에 갈수 있는데 병원에도 못가고, 아들은 연락도 안 되고 집사람과는 이혼을 해서 혼자 외롭게 살아서 도움을 줄 사람도 주위에 없는 형편이에요.”

 

민원인의 말씀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수급비 받는 통장이 압류방지 통장인지 여쭤봤으나 잘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가 있고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신청한 후 관할 지자체에 급여계좌를 변경신고 하시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통해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거주하시는 상주시 삼창 읍사무소 담당자와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 민원인을 연결해드렸습니다.

 후로 일이 잘 처리가 되었는지 민원인께 전화를 드려보았는데 처음에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걱정되고 궁금한 마음에 다시 한 번 통화를 시도했더니 한 달 여 만에 들어보는 민원인의 목소리는 처음 전화를 주셨을 때와 달리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압류방지 통장신청은 잘하셨는지 여쭤봤더니 몸이 좋지 않고 아직까지 형편이 어려워 생활이 힘들기는 하지만, 압류방지 통장을 신청하고 8월20일에 그 통장으로 수급비가 입금될 예정이라는 말씀이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렇듯 110번으로 민원의 해결점을 찾아서 다행이시고 삶의 힘을 얻는 분들을 보면 내 일처럼 뿌듯합니다. 110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민원인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내 일처럼 민원인의 고충을 같이 공감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오늘 다시 한 번 결심해 봅니다. 그것이 110번 정부민원안내콜센터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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