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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의식불명 된 아내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 작성일 : 2013-10-02
  • 조회수 : 5968
  • 작성자 :관리자

 

“안녕하세요? 안전행정부인가요?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을일이 있는데요...”
민원인의 목소리에서 다급함이 전달되었습니다.  다급함 속에는 다소 걱정스러운 음색도 섞여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 주민등록증 재발급 어떤 문의이십니까?”
왠지 모를 걱정스러움에 다소 조심스럽게 어떤 문의인지 여쭤보았습니다.


“의식불명 자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없나요?”
“선생님, 의식불명 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제 아내가 얼마 전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장애인신청을 하고자 했더니 본인의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사고 전에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수가 없어서 재발급을 받으러 주민센터에 방문을 했는데, 담당자가 의식불명 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말이 맞는지 전화를 드려본 겁니다.”

민원인의 말씀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식불명자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내용은 주민등록 업무담당자들이 보는 주민등록사무편람이라는 책에서도 확인 가능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동 담당자 분이 착오가 있으셨던 듯합니다.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이 참고하는 주민등록사무편람 299쪽에서도 의식불명 자나 거동불가자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한 부분이 확인되고, 의식불명 자는 가족 및 병원, 요양소, 후원기관 등에서 의식불명 자에 대한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아올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우선 제가 아내의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법원에 금치산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텐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순간,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주민과의 유권해석에 대한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확인해 보고자 민원인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한 뒤, 유권해석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불능자라면, 의사소견서 등 의식불명사유가 확인되는 자료와 본인의 의사를 전달할수 없으니 보호자가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에 대해 동의했다는 보호자동의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담당자가 해당인의 의식불명과 그 보호자 동의서를 통해 대리신청 필요사유 등을 판단한 후, 직접 해당인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받은 후 수리가 가능하다는 주민등록 제도를 담당하는 부서인 주민과에서 유권해석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유권해석은 법령, 편람에는 기재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이 상담센터에서 안내를 받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도 담당자가 이를 믿고 처리해줄지에 대해 걱정되었습니다.

“선생님, 유권해석이라 주민센터 담당자분이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질의하시어 담당부서의 답변을 받으신다면 근거 있는 문서로 출력해 가시면 처리가 용이하실 듯합니다.”

민원인에게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 질의 하실 수 있는 곳을 안내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질의도 하겠지만 담당부서에 유선 상으로 먼저 문의를 해봐도 될까요?”

전화도 가능하겠지만 전국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에서 워낙 문의가 많아 통화량이 많은 부서이고 역시 근거 있는 문서로 업무 처리하는 것이 좋기에 온라인으로도 질의해주시도록 하였습니다.

민원인들의 전화를 받다보면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지 못하신 경우도 있지만, 특히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자의 업무부족이나 착오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괜히 마음을 졸였을 민원인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런 민원인 한분 한분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상담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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