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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110번... 은혜 잊지 않을께요

  • 작성일 : 2009-07-28
  • 조회수 : 5069
  • 작성자 :관리자

110번... 은혜 잊지 않을게요 


직원 임대아파트의 도배 공사 하청을 받아 작업을 했지만 벌써 여러 달이 지났는데 공사 대금도 받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하청업자를 찾아가 사정을 해도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공사업체에서 이미 공사비를 지급한 것을 확인했지만, 하청업자는 계속 핑계만 대고 있다며 민원인께서는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선 임금 미지급관련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 및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직접 담당자에게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 진정서 접수하는 방법과 신고처리 절차에 대해 전화로 상담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동단의 법률 상담을 받아 공사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상담 받을 때 수수료를 내야 하지 않나요?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무료 법률 상담이니, 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답을 하면서도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며칠 후 민원 해결이 잘 되었는지 궁금해서 민원인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노동부에서는 무조건 고발부터 하라고 성의 없이 상담을 하더군요. 그 어려운 걸 내가 혼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진정서 접수도 안 했습니다.”
 
괜히 제가 죄송스러웠습니다. 저는 ‘제가 공사를 맡은 건설회사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드리겠다’고 민원인과 약속을 했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곳은 정부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OO부 감사관실에 직접 문의를 드려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하신 민원인의 사연을 전달하면서 민원 해결을 요청드렸습니다.
 
보름쯤 지난 뒤, 민원인께 전화를 드려 결과를 여쭤 보았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OO부 담당자와 직접 상담을 했고, 1주일 후에 인건비와 자재비 모두를 받았습니다. 끝까지 신경 써 주고 확인전화까지 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가슴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가 힘없고 어려우신 모든 국민들을 위해 더 발전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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