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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부당해고

  • 작성일 : 2013-10-29
  • 조회수 : 6127
  • 작성자 :관리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덥다, 덥다 소리를 입에 달고 있었는데 날씨가 갑자기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에 대해 문의가 많습니다.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후에도 여전히 부당해고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회사 언니가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첫 말씀부터 어렵게 문의하시는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8월 초 쯤에 느닷없이 30일까지만 근무를 하라는 회사의 통보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해고예고가 되더라도 정당한 해고 사유가 인정이 안 될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직원은 회사에 어떠한 손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게 되어 회사에 계속 다니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니, 9월부터 홀 매장 직원으로 인사발령을 하겠다는 소리였다며 말을 바꾸었다고 하셨습니다.

민원인의 업무는 인사총무파트 담당이었는데 갑자기 홀 매장 직원으로 발령을 내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였다고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문의주신 민원인께서는 아마도 같은 인사총무파트에 근무를 하셨던 동료직원인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 말을 바꾸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노력했지만 말을 바꾸며 오히려 전혀 상관도 없는 홀 매장으로 인사이동을 시키겠다고 하니 많이 서럽고 억울하셨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와 상관도 없는 타 부서로 인사이동을 시킬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우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해고 등의 제한’에 대해 먼저 안내를 해 드린 후 인사이동으로 인한 사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당자를 통해 좀 더 자세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로 연계 해 드렸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진정서 접수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 드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을 주지 않는 사장님, 하루아침에 해고를 하시는 사장님, 직장 내 왕따 등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업장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잘 몰라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 110번에서도 적극적인 상담을 해야 되겠다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민원인이셨습니다.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 110번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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