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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제도개선 사례] 이미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개선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0893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이미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분실된 인감증명서가 어떻게 사용될 지 우려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함
<개선방안>
인감은 재산권 행사와 관련이크기에 이미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기관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을때 발급번호 확인 등 절차를 거치게 하여 도용될 우려가 없도록 개선요청
현재 이미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분실된 인감증명서가 어떻게 사용될 지 우려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함
<개선방안>
인감은 재산권 행사와 관련이크기에 이미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기관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을때 발급번호 확인 등 절차를 거치게 하여 도용될 우려가 없도록 개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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