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상담사연

[제도개선 사례] 이미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개선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0893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이미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분실된 인감증명서가 어떻게 사용될 지 우려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함

<개선방안>
인감은 재산권 행사와 관련이크기에 이미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기관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을때 발급번호 확인 등 절차를 거치게 하여 도용될 우려가 없도록 개선요청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