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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사례] 인감 분실신고 제도 도입 개선 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0558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분실하는 경우에도 인감증명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급되었고, 그 과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증명 차제는 유효함. 그러나 타인이 인감증명서를 습득하여 악용하는 등의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개선사항>
인감증명서에 대한 분실신고 제도를 마련하여야 함. 또한, 민원24를 통한 발급사실확인 시 해당 사실이 확인되도록 하여 습득자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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