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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사례] 미세먼지 기준에 대한 개선 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0407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안전 기준이 30~60마이크로 그람인데, 이 기준이 세계 기준의 두 배로 설정되어 있음. 또한, 일기예보에서 미세먼지 주의보를 예보할 때, 구체적인 수치를 고지하지 않고 있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개선방안>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의 안전기준을 선진국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일기예보 시 그 수치도 구체적으로 예보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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