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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사례]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질병기준 확대 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1485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 인정되는 질병범위는 척추이분증,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의 3가지 질병으로 발병하였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을 경우 인정받을 수 있음. 그러나 고엽제 질병은 2세까지 유전될 수 있다는 사실이 역학조사를 통해 인정받았음에도 실제 인정질병은 3가지로 제한되어 있는 사실때문에 피부병 등의 여러가지의 증상으로 고통받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해당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여 2세에게 그에 대한 보상과 혜택이 지원되지 않고 있음

<개선사항>
지속적인인 역학조사를 통해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 인정될 수 있는 질병범위를 추가하여 고엽제 피해자의 유전됨으로써 고통받는 2세환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혜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질병범위 확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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