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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사례]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과에 대한 개선 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0734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실비의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일정 범위 내에서 상한선을 정하고 있음. 하지만,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과 시 무조건 최고 상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과도한 중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개선 방안>
중개 수수료 부과 시 수수료율을 세분화 하여 매매가 및 임대 보증금가에 따라 세분화 된 적정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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