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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우리 형님을 찾아주세요

  • 작성일 : 2015-08-24
  • 조회수 : 11035
  • 작성자 :관리자

연일 마른장마와 폭염 그리고 열대야로 아주 시원한 팥빙수와 수박이 생각나는 계절 7월입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은 이맘때쯤 가족과 함께 여름휴가 계획으로 들떠 있을 텐데, 사람이 많은 계곡이나, 바닷가, 산도 좋지만 조용한 곳에서 나만의 휴가를 떠나 재충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무더웠던 7월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제발 우리 형님을 찾아주세요” 라며 전화 인입이 되었습니다. 민원인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린다고 하니, 지친 목소리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몇 개월 전 민원인의 친형님께서 집을 나가신 후 연락이 없어 처음에는 곧 귀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큰 걱정은 하고 있지 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 형님으로부터 기가 막힌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편지를 확인해보니, 죽음을 암시하는 듯 한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가슴이 뛰고 너무 놀라서 가까운 파출소에 그 편지를 들고 찾아갔으며, 다급하게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하여, 형님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파출소 직원들은 본인들의 일이 아닌 듯 무심하게 법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해줄 수 없으니, 통신사로 가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통신사에서는 본인 동의 없이 위치 추적은 어렵다고 하여,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난 마음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민원의 말씀을 듣는 저도 너무 놀라 민원인께 양해를 구하고 바로 경찰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구 경찰서 상황실로 연결하여, 민원인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삼자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전화연결 이후에도 제 가슴은 계속 두근두근했으며, 너무나 걱정이 되어 30분 뒤 대구 경찰서 상황실로 문의하였습니다. 현재 담당자가 출동을 했으며,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위치 추적을 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아 조금은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퇴근길에 민원인의 일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위치정보법」제29(긴급 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따르면, 긴급 구조기관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등의 긴급 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 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막상 본인에게 민원인과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면, 긴급 구조기관이 이런 법률을 해석하는 시간조차 너무 아깝고 법령을 잘 모르 일반 시민들이라면 경찰서 담당자들이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통신사로 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가만히 지켜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이지만, 긴박한 일이 닥쳤을 때는 11초도 기다리기가 너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다음날 오전 민원인이 걱정되어 전화를 드렸습니다. 민원인께서는 대구 경찰서 상황실에 사건 접수 후 바로 출동하였으나, 형님을 바로 찾지는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비록 관련 법령으로 인해 위치 추적은 어렵지만, 관할 경찰서 담당자께 사건을 접수하여 빠른 시일 내 형님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다행히 나쁜 소식은 아니었지만, 하루빨리 형님을 뵙기를 바라며, 민원인의 일이 걱정되어 전화를 드렸다고 하니, 민원인께서는 자기 일처럼 크게 걱정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해주셔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종료 직전, “무더운 날씨에 힘들고 어려운 일 그리고 복잡한 일이 있으시면 저희 110정부민원안내 콜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항상 우리 가족의 일처럼 성실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라며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민원인의 형님을 찾지는 못하였으나, 하루빨리 형님을 찾아 민원인의 근심을 덜 수 있도록 잘 해결되길 빌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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