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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번호판 어떻게 바꾸나요?

  • 작성일 : 2015-10-06
  • 조회수 : 25540
  • 작성자 :관리자

아침과 저녁에 솔솔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부른다.
새파란 하늘과 선명한 나뭇잎들은 명확히 대비를 이루며 가슴을 설레게 한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초가을 어느 날 꽃가게 아주머니께서 도로명주소 관련된 내용으로 전화를 주셨다. 최근에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가 변경이 되어 건물 번호판을
관할 시청에 의뢰했는데, 해당 시청에서는 민원인의 부담으로 번호판을 제작해야 하며, 번호판 업체명도 알려주지 않는 성의 없는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2014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 사용을 의무화하여 건물 번호판을 지자체에서 무료로 배포했다. 도로명주소가 변경이 되었다면 관공서에서 기본적으로 제작하여 무료 배포하는 것이 정책에 합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도로명주소를 관할하는 행정자치부 주소정책 과로 통화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아쉽지만, 민원인에게 해당 부서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다음 전화를 받았다.
오후에 업무가 잘 처리되었는지 궁금하여 전화를 했다.
담당자와 통화했지만,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므로 지자체 담당자에게 업무 이관했고, 해당 시청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통화했지만, 이전과 동일한 답변이라서 난감해하셨다.
전화를 드린 나도 순간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다.
우선 민원인이 건물 번호판을 자비로 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인근 지역의 도로명주소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를 했더니, 지자체 조례에 따라 주민이 부담해야 하며 지자체 번호판 제작업체를 안내해줄 수 있으나 지자체마다 번호판 크기가 상이하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로 확인해보는 것이 나을 거라는 친절한 상담을 해주었다. 다시 민원인이 거주하는 관할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동일하게 민원인이 부담해야 함을 재확인할 수 있었고, 제작업체도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알려주었다. 안내받은 내용을 근거로 민원인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해당 업체를 통해 주문 제작해야겠다며 고마워하셨다. 민원인이 해당 지자체를 통해 안내를 제대로 받았다면 또는 도로명주소를 관장하는 해당 부서로 안내를 해줬다면 민원인이 지자체를 원망하거나 도로명주소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민원인의 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안내를 하는 상담사인 나의 역할이 새삼 중요하게 와 닿게 되는 상담이었다. 또한 처음부터 민원인의 말에만 의지하기보다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해 보았다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운 나의 상담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갓 나온 꽃집의 도로명주소 건물 번호판이 가을의 햇살을 받고 손님들을 기다리는 한 폭의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가을은 우리에게 또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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