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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간병인에 대한 규제 마련

  • 작성일 : 2015-12-08
  • 조회수 : 31719
  • 작성자 :관리자

쌀쌀한 날씨가 연속되는 것을 보면 어느덧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의 문턱에 서 있는 듯하다.
나른한 오후 수화기 너머에서 민원인의 몹시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없이 무조건 보건복지부, 구청 ,보건소 어디에 전화를 해도 규제사항 없어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어디다 말해야 하는 거냐고 물으셨다.

 
어떤 내용이신지 여쭤보니 병원 간병인에 대한 불만이었다.
병원 간병인의 시간당 수당이나 근로조건, 기준 등에 대한 정부의 규제안이 없어 환자를 맡기는 입장에서는 처음 약속했을 당시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경우 요구한 금액을 지불할 수밖에 없고, 지불을 거부할 경우 혹여 환자를 대충 돌보거나 그만둔다고 하면 더 큰일이기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불하는 입장이라고 하셨다.  
해당 내용으로 구청, 보건소,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하였으나 어느 한 곳 시원한 답변을 주는 곳이 없었고 무조건 규제에 대한 근거가 없으니  양해만 구한다고 하셨다.
이미 보건복지부에도 문의하셨다고 하셔서 더 이상의 안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며칠 전에도 간병인에 대한 불만으로 간병인에 대한 전문 교육 양성 및 자격증 부여 등 정부에서의 적극 개입하여 간병인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민원전화를 받았었기 때문에 간병인에 대한 확실한 규제안의 필요성을 느끼고  보건복지부에 민원인의 내용을 제도 개선으로 전달했다.
며칠 후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을 받으셨는지 궁금해서 민원인께 전화를 드렸더니
규제에 대한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민원접수만 가능하고 내용 확인이나
전달은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하시며 기운 없는 목소리로 통화를 종료하셨다
.
환자를 둔 가정에서는 환자를 직접 간병하지 못한다는 죄책감 때문에 간병인의 간병비 외에 추가 비용 요구 시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통 개인의 간병비용은  24시간 간병에 식대를 포함해 하루 78만 원으로, 가래를 뽑고 위장관 급식을 하는 등 손이 많이 가는 환자는 합의하에 금액 조정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 외의 비용을 요구하는 건 아픈 병자를 둔 가족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지역 어느 공공병원 의료원은 보호자 없는 병동인 포괄 간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한다
 
, 보호자 없는 병동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포괄 간호서비스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 사업으로 환자 입원 시 보호자 또는 간병인이 하던 간병을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 간호 인력이 대신하면서 전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특히 보호자의 시간적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간병인을 고용할 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준 높은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보호자와 면회객 사설 간병인 등 방문객들이 병실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자들의 안정지수가 높아지고 감염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간병인에 대한 제도적 규제안을 제시하고 위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포괄 간호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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