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상담사연

이것이 정당한가요...

  • 작성일 : 2009-12-11
  • 조회수 : 4193
  • 작성자 :관리자
 
 
카드 업체에서 지급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정당한 겁니까?”
 
방금 카드회사와 통화하여 언성을 높인 뒤 110번으로 전화를 한 탓인지,
민원인의 음성은 상기되어 있었다.
민원인은 일반 은행의 문턱이 너무 높아 어쩔 수 없이 TV광고를 보고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업체에서 지급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다며 자세한 상담을 요청했다.
 
무보증’ ‘낮은 이자율’ 등을 강조하는 사금융 회사의 TV광고를 쉽게 볼 수 있지만, 등록을 한 업체라 하더라도 불법 채권추심을 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110콜센터 상담을 통해 알고 있었기에 민원인의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즉시 금융감독원 사금융 담당자와 연결해 드렸다.
워낙 민원인이 화가 많이 난 상태라 담당자에게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셨는지 걱정이 되었다.
다음 날, 민원인에게 전화를 드려 만족스러운 상담을 받았는지 물어 보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상담도 잘 받고, 문제도 해결됐어요.
110번으로 물어보지 않았으면, 억울하게 돈을 지불할 뻔 했습니다.
어제는 내가 심하게 화를 내서 미안합니다.
카드회사와 통화하면서 너무 흥분한 나머지 엉뚱하게도
110상담사에게 화풀이를 했네요…”
 
밝은 목소리로 사과하는 민원인의 얘길 들으며 나는 오히려 기쁜 마음이 들었다.
이것 역시 110상담사의 보람이 아닌가!!!
이런 보람을 항상 기억하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110상담사가 되겠다고 다짐해 본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