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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수부・교육부・농식품부 콜센터 110번으로 단일화

첨부파일
  • 작성일 : 2014-08-27
  • 조회수 : 28829
  • 작성자 :관리자

해수부·교육부·농식품부 콜센터 110번으로 단일화
권익위, 과천정부청사서 27일 ‘콜센터 단일화’ 출범 기념식
□ 해양수산부와 교육부, 농식품부의 부처 콜센터 대표번호가 28일부터 110번으로 단일화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이들 부처에 민원사항을 문의할 경우 기존의 해수부 콜센터(044-200-5555), 교육부 콜센터(02-6222-0606), 농식품부 콜센터(1577-1020)의 개별 전화번호 대신 110번 단일번호를 통해 각종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이처럼 각 부처 콜센터마다 별개의 대표번호를 운영하는데 따른 국민불편과 재정운용상 비효율성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왔으며, 지난 3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과천청사내에 입주한 11개 정부콜센터의 대표번호를 110번으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한 이후의 첫 성과이다.
 

□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수개월간 국민권익위는 대표번호 단일화를 위한 협의와 장비 도입, 시범운영 등을 해왔으며,  기존 국민권익위가 110 콜센터를 통해 상담전화를 받던 것을 포함해 이로써 총 4개 부처가 110번을 통한 단일번호 콜센터를 이용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는 나머지 7개 부처 콜센터는 내년도부터 부처협의를 거쳐 단일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과천청사 입주 정부콜센터(총 11개) : 미래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관세청, 기상청, 권익위
 

□ 이번 대표번호 단일화에 따라 앞으로 국민권익위를 포함해 교육부, 농식품부, 해수부에 문의사항이 있는 국민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으로 전화하면 필요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그간 운영해온 기존의 콜센터 대표번호도 일정기간 계속 병행운영하여 번호단일화에 따른 국민들의 혼선과 불편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 기관대표번호 폐지 일정 : 044-200-5555번(해양수산부) ‘14. 9월, 1577-1020번(농림축산식품부) ‘15.1월, 02-6222-0606번(교육부)은 일정기간 병행운영 후 협의예정
 
 
□ 참고로, 110번을 이용한 전화민원상담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가능하며, 전화 외에도 트위터(@110callcenter), 페이스북(110call) 및 온라인 채팅·수화상담(m.110.go.kr)을 통해 실시간 상담도 받을 수 있다.
 

□ 한편,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이번 대표번호 단일화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8월 27일 15시 정부과천청사 2동에서 ‘정부콜센터 대표번호 110 단일화 출범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민권익위를 비롯한 교육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콜센터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하였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 누구나 110번만 기억하면 정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중심의 범정부콜센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표번호 단일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상부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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