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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권익위, “국민콜110, 설 연휴 24시간 정상 운영해 상담서비스 제공
- 작성일 : 2023-01-20
- 조회수 : 217408
- 작성자 :관리자
보도 일시 | 2023. 1. 20.(금) 08:30 | 배포 일시 | 2023. 1. 20.(금) 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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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고충상담기획과 | 책임자 | 110콜센터장 김용호 (02-2110-6500) |
담당자 | 주무관 김시영 (02-2110-6503) |
국민권익위, “국민콜110, 설 연휴 24시간
정상 운영해 상담서비스 제공”
- 병원・약국 등 의료정보, 교통상황 등 안내, 행정기관
민원 및 불법 주・정차 신고 등 상담 -
□ 설 연휴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콜 110을 통해 24시간 병원・약국 정보,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21일부터 24일까지 국민콜 110을 24시간 정상 운영한다.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진료 가능 병원과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 등 교통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 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설 연휴 기간 주간 상담사 80명, 야간 상담사 37명을 배치하고 지난 명절 기간 주요 빈발 상담사례를 분석해 연휴 기간 정상 운영에 대비하고 있다.
□ 상담은 전화뿐만 아니라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110’ ▲ 국민콜110 모바일 누리집(m.110.go.kr) ▲ 농아인 화상수어 상담 및 온라인 채팅(www.110.go.kr) ▲ 사회관계망서비스(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 실시간 상담 등으로도 가능하다.
< 국민콜 ☎110 상담 가능 사례 >
▶ 보건소 관련 문의 및 코로나 검사 관련 문의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 불편 신고 문의 ▶ 진료 가능 병원 위치 및 당번약국 위치 문의 ▶ 동물보호 및 동물사체 처리 신고 문의(지자체 연결) ▶ 생활 소음 및 쓰레기 소각 신고 ▶ 도로별, 구간별 정체구간 및 소요 시간 문의 * 이외 다양한 분야 상담 가능 |
□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국민콜110은 매년 약 267만여 명의 국민이 이용하는 정부 대표 민원상담서비스”라며, “국민들께서 이번 설 연휴에도 국민콜 110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