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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권익위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공무직상담사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 작성일 : 2022-06-30
- 조회수 : 52903
- 작성자 :관리자
- 홍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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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22. 6. 30.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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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충상담기획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과장 | 김용호 ☏ 02-2110-6500 |
담당자 | 우명희 ☏ 02-2110-6508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공무직상담사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 총 105개 조항 합의, 29일 단체협약 체결 -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위원장 전현희)는 이번 달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국민콜 ☎110) 공무직노동조합과 상생・협력을 위한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 국민콜 ☎110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316개 기관과 연결해 228명의 상담사가 24시간 주야로 행정・복지・고용 등 다양한 행정민원을 상담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2월 1일 상담사 228명 전원을 국민권익위 소속 공무직으로 전환했다.
□ 이번 단체협약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의 공무직 전환 이후 처음 체결한 협약으로, 총 105개 조항에 노동조합 활동, 복리후생, 상담사 보호방안 등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과평가 계획 수립 시 노사 간 충분한 협의 절차 진행 �5년 이상 재직한 상담사 대상 장기 재직 휴가 부여 �상담사 휴게실, 수면실 등 편의시설 확장・개선 �민원인의 성희롱, 폭언 등으로 인한 상담사 고충 발생 시 최소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 등이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4월 공무직노동조합이 제시한 단체교섭 요구서에 대해 실무교섭 16회, 대표교섭 3회 등 총 19차례 협의와 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거쳐 이번 달 3일 최종 합의했다.
□ 국민권익위 원유진 정부합동민원센터장 직무대행은 “노사가 상호존중과 인정, 신뢰의 자세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한 결과 이번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체결 이후에도 협약사항을 실천하는 일에 함께하면서 상생하고 발전하는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