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알림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보도자료

국민권익위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공무직상담사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22. 6. 30. (목)
담당부서고충상담기획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과장김용호 ☏ 02-2110-6500
담당자우명희 ☏ 02-2110-6508
페이지 수총 2쪽

국민권익위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공무직상담사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 총 105개 조항 합의, 29일 단체협약 체결 -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이번 달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국민콜 110) 공무직노동조합과 상생협력을 위한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 국민콜 110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총 316 기관과 연결해 228명의 상담사가 24시간 주야로 행정복지고용 등 다양한 행정민원을 상담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2월 1일 상담사 228명 전원을 국민권익위 소속 공무직으로 전환했다.

 

□ 이번 단체협약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의 공무직 전환 이후 처음 체결한 협약으로총 105개 조항에 노동조합 활동복리후생상담사 보호방안 등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과평가 계획 수립 시 노사 간 충분한 협의 절차 진행 5년 이상 재직한 상담사 대상 장기 재직 휴가 부여 상담사 휴게실수면실 등 편의시설 확장개선 민원인의 성희롱, 폭언 등으로 인한 상담사 고충 발생 시 최소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 등이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4월 공무직노동조합이 제시한 단체교섭 요구서에 대해 실무교섭 16대표교섭 3회 등 총 19차례 협의와 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거쳐 이번 달 3일 최종 합의했다.

 

 

□ 국민권익위 원유진 정부합동민원센터장 직무대행은 노사가 상호존중과 인정신뢰의 자세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한 결과 이번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체결 이후에도 협약사항을 실천하는 일에 함께하면서 상생하고 발전하는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