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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TV 8시아침뉴스타임_치밀해지는 전화금융사기

  • 작성일 : 2010-04-15
  • 조회수 : 26972
  • 작성자 :관리자

KBS2TV 8시아침뉴스타임 <치밀해지는 전화금융사기>

방송 : 2010년 3월 29일

[현장] 방심은 금물!…치밀해지는 전화 금융사기

<앵커 멘트>
어설픈 우리말로 우체국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송금하라는 전화, 많이 받아보셨죠?
이런 전화 사기가 몇 년 째 기승을 부려 그 피해도 상당했는데요,
정수영 기자, 이게 잠잠해지긴 커녕 더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긋지긋한 보이스 피싱 범죄, 이제는 사라질 법도 한 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들키기 쉬운 중국 동포 말씨가 아니라 또렷한 서울 말씨를 쓰는 것은 기본이고 두 번 세 번 전화를 걸어 여러 기관을 사칭하는 수법까지 동원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속지 않겠지 하는 방심은 금물입니다.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는 보이스 피싱 실태, 함께 보시죠.

<리포트> 지난 18일, 한 현금인출기 앞입니다. 한 남자가 현금을 인출해 갑니다. 10분 뒤, 이 남자는 또 다시 현금을 인출해 가는데요, 이런 식으로 인출한 금액이 모두 4천여만 원, 모두 보이스 피싱 사기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뜯어낸 돈입니다.
피해자 이모 씨는 이들에게 속아 500만 원을 송금했는데요, 통장 명의를 도용당해 돈이 유출됐다, 남은 예금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녹취> 이00(보이스 피싱 피해자) : “통장에서 내 돈이 빠져나갔다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보안을 해준다고 그런 절차를 해 놓으면 안전하다고 하니까 믿었던 거죠.”

<리포트> 이들은 전화를 한 번만 걸지 않고 먼저 은행과 경찰을 사칭해 전화했다가 두 번째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다시 전화하는 치밀함을 보였는데요, 특히 중국 동포 말투가 아니라 전형적인 서울 말씨를 구사해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해갔습니다.

<인터뷰> 박성모(서울 용산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 팀장) : “국세청, 경찰관, 검찰, 금융기관, 우체국 등 각종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 사칭하며 방법들을 자꾸 바꾸고 있습니다.”

<리포트>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조사에서는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72%가 보이스 피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인터뷰> 백춘기(서울시 성내동) : “여러 번 전화 받아 봤어요. 중앙 우체국이라고 하면서 택배 온 게 있는데 그거 찾아가지 않겠느냐고.”

<리포트> 73살 채모 씨 역시 카드로 현금이 인출됐다는 전화에 속아 통장에 있던 예금을 모두 이체했다가 큰 낭패를 봤습니다.

<인터뷰> 채OO(보이스 피싱 피해자) : “다른 사람들 다 전화 금융사기를 당한다고 해도 나는 안 당하지 했었는데 최면에 걸려 버린 것처럼 꼼짝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 하다 보니까 결국 00은행하고 00은행 돈이 다 나간 거죠.”

<리포트> 사기 피해로 잃은 돈 9백만 원은 자식들이 보내준 용돈과 장사를 하면서 틈틈이 모은 노부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인터뷰> 신OO(보이스 피싱 피해자) : “자식들이 준 용돈하고 병원비 내고 남은 돈 조금씩 아껴서 모은 돈을 다 날렸으니까요.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리포트> 지난해부터는 보이스 피싱 뿐 아니라 이른바 메신저 피싱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30대 주부 김모 씨는 지난 3일 자주 이용하던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친한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고 말을 걸어와 아무 의심 없이 300여만 원을 보냈는데요,

<인터뷰> 김OO(메신저 피싱 피해자) :  “‘내가 돈이 너무 필요한데 돈 좀 빌려주지 않을래?’라고 했으면 제가 한 번쯤 생각했을 텐데 대화 내용 자체가 자기가 돈은 있지만 공인 인증서를 안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리포트> 다음날 다른 친구 역시 같은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메신저 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인터뷰> 김OO(메신저 피싱 피해자) : “차라리 어려운 사람 도와준 거면 덜 억울할 텐데 말 그대로 지인이라고 속이고 얻어 간 돈이잖아요. 생각할수록 분이 안 풀려요.”

<리포트> 그렇다면 이렇게 보이스 피싱이나 메신저 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피싱’ 사기를 당한 뒤 돈을 입금시켰더라도 돈이 출금되지 않았다면 반환청구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유현숙(변호사) : “계좌에 아직 입금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리포트> 보이스 피싱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가장 흔한 유형은 바로 은행이나 검찰 등 기관을 사칭하는 것입니다.

<녹취>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 피싱 : “안녕하세요. 00은행입니다. 금일 고객님께서 백화점에서 198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리포트> 가족을 납치했다는 거짓 협박으로 돈을 뜯는 수법도 종종 동원됩니다.

<녹취> 자녀 납치 보이스 피싱 : “지금 딸 데리고 있는데 원하는 건 돈이에요. 돈만 보내주면 그냥 딸 보내준대요. 그냥 딸 데려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리포트> 최근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메신저 피싱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행이나 금감원이라면서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고 하거나 현금 인출기 앞으로 유인하는 전화는 100% 사기라고 잘라 말합니다.

<인터뷰> 이동재(국민권익위원회 110 콜센터 조사관) : “어떠한 상황에도 공공 기관에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터넷 메신저의 경우에는 지인이 정말 맞는지 여부를 전화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리포트> 대대적인 예방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 피싱,
자칫 방심했다가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