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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부기등기를 위해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중인데 물건이 여러 개인 경우 한 번에 신고 가능한가요?
- 작성일 :2022-11-23
- 조회수 :20651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리자)
■ 여러 물건을 가지고 있고, 관할지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신고 가능한지 관할 시,군,구청(세무과)으로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다만, 여러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관할지가 다른 경우는 물건지별 각각 신고(한번에 신고 불가) 하셔야 합니다.
■ 회원 신고방법
-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로 인한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는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에서 로그인 후 가능
- 신고경로 : 위택스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 [등록분]
- 물건종류 : 부동산
- 등록원인 : 기타
*단, 등록원인이 기타인 정액분은 물건지별 각각 신고가 원칙입니다.
■ 비회원 신고방법
-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위해 비회원으로 등록분 신고를 원할 경우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가능합니다.
- 신고경로 : [인터넷등기소] →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 [전국(서울제외)] [서울] → [신고]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