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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행안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 작성일 :2018-08-30
  • 조회수 :16946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리자)

ㅁ 문의내용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가 궁금합니다.

ㅁ 답변내용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열람 포함)은 1건 1회에 300원
-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는 1통에 400원
 →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부과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신규 발급 시에는 부과되지 않음)

◆ 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