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FAQ)
작성일 | 2018-09-12 | 조회수 | 5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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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훈처]주택우선공급 전용면적 및 구비서류 | ||
□ 질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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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ㅁ 문의내용 주택우선공급 지원 가능한 전용면적 및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ㅁ 답변내용 1) 주거면적 85㎡ 이하의 분양 또는 임대주택 - 구조별(단독.공동주택), 주체별(국민.민영주택), 목적별(분양.임대주택) 2) 구비서류 - 주택우선공급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영구임대 및 기존주택 신청자는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 무주택증명서류 1통(건물등기부 등본 등으로 무주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통(이미 보관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url : http://www.mpv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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