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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0]2019 대학수학능력시험 항공기 통제
- 작성일 :2018-11-14
- 조회수 :8683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리자)
□ 문의내용
2019 수능 영어듣기 평가시간에 비행기 이착륙 소음으로 시험을 망치면 어쩌죠?
□ 답변내용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입니다.
※ 주관기관 ( 문의처 )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 044-201-4301
※ 수능 영어듣기평가 35분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 |
(18.11.13. 국토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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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관련 문의처
문의처 |
전화번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공식사이트) |
043-931-0114 |
교육부 (대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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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시험 관리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문제출제, 문제지와 답안지의 인쇄 및 배부, 채점, 성적 통지 |
시ㆍ도 교육청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문제집ㆍ답안지 운송 및 보관, 시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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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는 2018.11.1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 110(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