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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0] 주점서빙 알바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몇 년생부터 채용해도 되나요?
- 작성일 :2018-12-27
- 조회수 :8911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리자)
□ 문의내용
주점서빙 알바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몇 년생부터 채용해도 되나요?
□ 답변내용
2019년도 기준으로 2000년도 이전 출생자부터 제한 없이 채용 가능합니다.
★☆ 2019년 기준 청소년보호법 적용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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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업소
?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 (출입ㆍ고용 모두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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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게임장 |
사행행위 |
DVD방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제한관람물 소극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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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청소년실 제외) |
신체접촉/성적행위제공 |
복합영상물제공(멀티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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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학원/무도장 |
전화방/화상대화방 |
멀티 방 |
경마/경정/경륜장 |
그 외 여성가족부 고시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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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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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제한상영가 비디오물 소극장 |
티켓다방 |
유독물제조/판매/취급 |
소주방/호프/카페 |
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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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목욕탕 중 안마실설치하거나 개별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이용업 |
해당 자료는 2018.12.2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110(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