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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0]행정심판 일반

  • 작성일 :2019-02-26
  • 조회수 :13545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행정심판 이란?
답변내용 (관리자)
ㅁ문의내용
행정심판 이란?

ㅁ답변내용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이익의 침해 구제를
 간편하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통해 시정할 기회를 주는 제도
행정심판은 단심 제이므로 재심은 불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고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가능

  (날짜는 주말 및 공휴일도 포함 / , 마지막 날이 주말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까지 가능
 행정심판은 재판과 달리 약식쟁송이므로 행정심판의 재결(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
   동일 사항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해도
각하
각하재결
? 청구사건에 대한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기 때문에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
기각재결

?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결과심판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청구를 배척하고 당초의 처분이 적법. 타당함을 인정하는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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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는 2019.02.2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110(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