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FAQ)
작성일 | 2019-02-26 | 조회수 | 5910 | ||||||||
---|---|---|---|---|---|---|---|---|---|---|---|
제목 | [110]행정심판 피청구인 경정신청 | ||||||||||
□ 질문내용 행정심판 피청구인 경정신청 |
|||||||||||
□ 답변내용 ㅁ문의내용 행정심판 피청구인 경정신청 ㅁ답변내용 ■ 피청구인 경정신청 - 행정심판 청구 시 청구인이 피청구인 또는 행정청(처분청 및 부작위청)을 잘못 지정한 경우 피청구인 경정신청을 통하여 피청구인 경정결정을 받아야 함
■ 온라인 행정심판 피청구인 경정신청방법 ①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nsph/index.do)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단메뉴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관련신청] 클릭 ② [피청구인 경정 신청] 클릭 ③ 신청대상목록에서 해당하는 사건 확인 후 우측 [신청]버튼 클릭 ④ [송달장소 / 신청취지 / 신청원인] 작성 후 [다음]버튼 클릭 (※ 소명할 자료가 있을 경우 “온라인 제출” 또는 “서면제출” 중 선택) ⑤ 신청서 작성내용 확인 후 [신청]버튼 클릭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110(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다음글 | [110]온라인 행정심판 : 사건신청서 취하 | ||||||||||
이전글 | [110]행정심판 조정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