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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110]행정심판 피청구인 경정신청

  • 작성일 :2019-02-26
  • 조회수 :13613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행정심판 피청구인 경정신청
답변내용 (관리자)
ㅁ문의내용
  행정심판 피청구인 경정신청

ㅁ답변내용
피청구인 경정신청
- 행정심판 청구 시 청구인이 피청구인 또는 행정청(처분청 및 부작위청)을 잘못 지정한 경우  피청구인 경정신청을 통하여 피청구인 경정결정을 받아야 함

구분

내용

신청인

-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청구인

신청사유

-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했을 때
- 심판청구 후 처분 또는 부작위와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었을 때

피청구인

경정신청결정의 효과

-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청구는 취하됨
-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 청구가 처음부터 제기된 것으로 간주됨
- 경우에 따라 소관 행정심판위원회도 변경될 수 있음


온라인 행정심판 피청구인 경정신청방법

묶음 개체입니다.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nsph/index.do)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단메뉴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관련신청] 클릭

[피청구인 경정 신청] 클릭

신청대상목록에서 해당하는 사건 확인 후 우측 [신청]버튼 클릭

[송달장소 / 신청취지 / 신청원인] 작성 후 [다음]버튼 클릭   (소명할 자료가 있을 경우 온라인 제출또는 서면제출중 선택)

신청서 작성내용 확인 후 [신청]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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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는 2019.02.2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110(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