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FAQ)
작성일 | 2019-02-26 | 조회수 | 5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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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10]온라인 행정심판 : 사건신청서 취하 | ||
□ 질문내용 행정심판 신청서 제출 후 취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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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ㅁ문의내용 온라인 행정심판 : 사건신청서 취하 ㅁ답변내용 ■ 온라인 행정심판 사건의 신청서 취하 - 심판청구관련하여 제출된 각종 신청서의 경우 철회 가능 - 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신청서에 대해 결정이 있기 전까지 취하 가능 - 신청대상 : 집행정지신청, 구술심리신청 등
■ 온라인 행정심판 취하 방법
①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단메뉴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관련신청] 클릭하여 접속 ② [신청서 취하] 클릭 ③ 신청대상목록에서 해당하는 사건의 오른쪽에 있는 [신청] 버튼 클릭 ④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대상신청서 / 취하취지 / 취하원인] 작성 ⑤ 오른쪽 하단 [다음] 클릭 ⑥ 신청취하 신청서 작성완료 화면에서 신청서 작성내용 확인 후 [신청]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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