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9-02-26 | 조회수 | 6854 | ||||||
---|---|---|---|---|---|---|---|---|---|
제목 | [110]행정심판 사건 청구취하 | ||||||||
□ 질문내용 행정심판 사건의 청구 취하 업무 |
|||||||||
□ 답변내용 ㅁ문의내용 행정심판 사건의 청구 취하 업무 ㅁ답변내용 ■ 행정심판 사건의 청구취하 -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기 전까지 사건의 청구를 취하할 수 있음 (※ 피청구인에 해당하는 행정청의 동의가 필요 없음) - 행정심판청구를 취하하면 처음부터 효력 없음 - 행정심판을 취하 후 동일한 건으로 행정심판의 재청구 가능 (단,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재심판청구의 금지 원칙”에 따라 재청구 불가)
■ 온라인으로 청구한 행정심판 취하 방법 ①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단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관련신청] 클릭 ② 행정심판관련신청- [청구취하] 클릭 ③ 신청대상목록에서 취하하고자 하는 사건을 확인 후 오른쪽에 있는 [신청] 버튼 클릭 ④ [청구인과의 관계 / 취하취지 / 취하원인] 등 청구 변경 신청서 작성 후 [다음] 클릭
■ 서면으로 청구한 행정심판 취하 방법 1. 서면으로 신청 후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한 취하 방법(※ 서면으로 청구한 행정심판의 취하도 온라인을 통해 진행 가능) ①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단메뉴 [행정심판청구] 클릭 ② “나의 서면사건 찾기” 클릭 ③ 나의(서면)사건 찾기 화면에서 접수번호 또는 사건번호, 주민등록번호, 청구명입력 ④ 검색버튼 클릭 ⑤ 해당사건 “선택”에 체크 ⑥ [적용] 버튼 클릭
※ 위원회 담당자의 승인 후 “온라인으로 청구한 행정심판 취하” 진행 2. 서면을 통한 취하 방법 ①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단 [지식서비스] 클릭 ② [서식모음] 클릭 ③ 서식모음 > 일반 행정심판 서식 > [서식40] 심판청구 취하서클릭 ④ 심판청구 취하서 서식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하여 해당 위원회에 우편 전달
********************************************************************************************** |
|||||||||
다음글 | [110]온라인 행정심판 : 사건청구취지변경 | ||||||||
이전글 | [110]온라인 행정심판 : 사건신청서 취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