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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행안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작성일 :2019-03-29
  • 조회수 :1355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ㅁ 문의내용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ㅁ 답변내용
- (상속인, 성년후견인,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단, 상속인이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거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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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는 2019.03.29.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