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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교육정책 (교육지원 한눈에)
- 작성일 :2020-03-16
- 조회수 :10243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교육지원 한눈에 란?
답변내용 (관리자)
※ 고교학비 무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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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 | |
2019년 2학기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 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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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으로 시행, 2021년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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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효유 ㆍ 치즈 학교급식 지원 | |
▶ 2019년도 2학기 (‘19.09.01~’19.12.31) | |
▶ 중ㆍ고등학교에 국산원유로 만든 발효유ㆍ치즈 주 3회 급식 지원 (전국 26개 지자체 152개 ) | |
▶ 농산어촌 및 도서지역 우선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여건 고려하여 지역선정 | |
※ 선정지역 (경기)여주ㆍ연천ㆍ의정부, (충북)단양, (충남)당진ㆍ부여ㆍ서산ㆍ태안, (전북)고창ㆍ익산ㆍ임실, (전남)고흥ㆍ구례ㆍ화순, (경북)경산ㆍ상주ㆍ안동ㆍ영주ㆍ울진, (경남)고성ㆍ함안,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등 26개 지자체 |
■ 교육지원 한눈에 란?
- 자신의 소득수준ㆍ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학생ㆍ학부모ㆍ평생학습지 등 정책수요지사 교육지원혜택정보를 맞춤형으로 조회 가능, 신청 시기 도래를 문자 등으로 안내 |
※ 유사사이트 : 처음 학교로 (https://www.go-firstschool.go.kr) |
■ 지원내용 확인방법
온라인 | 교육지원 한눈에 홈페이지 내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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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ㆍ학부모 등이 개인의 조건(지역, 학교급별 등)에 맞는 교육지원 정책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교육지원 정책 통합조회 서비스 안내입니다. 검색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확인방법 : 화면 내 펼쳐보기 클릭 시 선청방법과 연락처 확인 가능 |
※ [참고] 학생선수 장학금 지원 계획
- 경제적 어려운 학생(기초생활 수급 가정)으로 초ㆍ중ㆍ고 학생(장애인포함)가 경제적 이유로 운동과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3년 이상 선수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초생활수급가정에 해당되는 학생에게 매월 장학금 지급 예정 - 17개 시ㆍ도 교육청 협조를 통해 해당 학생 선수에게 선수활동 경력과 기초생활수급가정에 해당되는 학생의 신청을 받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수급자격여부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장학금 지급 예정 ※ 신규 사업임으로 아직 보도자료 배포되지않음, 사업계획 승인여부에 따라 공지 예정 |
- 취약계층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국고 49억원 지원 - 국고 지원 시 장학금 증액 및 등록금 수준을 반영하여 학비 부담 완화 노력 | |
※ 단, 학생당 법전원(타대학학 포함) 장학금의 총 수혜횟수 19년1학기부터 총 6학기 제한 특정학생이 장학금을 과도하게 지급 받는 사례 방지 | |
장학금 지원순위 |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구간, 2구간, 3구간 : 등록금 100% 이상 ※ 교재비, 생활비 등 생활 장학금 지원 적극 권장 |
2순위 | 소득 4구간 등록금 90% 이상 |
3순위 | 소득 5구간 등록금 80% 이상 |
4순위 | 소득 6구간 등록금 70% 이상 |
5순위 |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원칙에 맞도록 장학금 지급기준 과 지급금액을 대학이 규정으로 마련하여 시행 |
※ [참고]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등록금 전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