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자주묻는질문(FAQ)
동물약품 관련
- 작성일 :2020-03-17
- 조회수 :10282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동물용 의약품이란?
답변내용 (관리자)
■ 동물용 의약품이란?
동물 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제, 동물용 해충 구제제, 각종 세정제, 영양보조제, 위생용품 등 |
①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치료 및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②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 과 유사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것 |
■ 문의처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입허가ㆍ품목허가신고 | 농림축산검역본부 ☎ 054-9121000 |
※ 품목허가는 제조업신고와 동시에 이루어짐 ※ 제품신고서와 품목신고서 신청서를 검역본부에 신청 후 해당 과에서 검토 후 허가증 교부 |
■ 수입업 신고 문의처
동물의약품 (화학제) 제조업 및 품목 허가 > 항생제, 약품 |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질병관리부 - 동물약품관리과) ☎ 054-912-0544 |
동물의약외품 허가(신고) > 영문증명, 보습제, 삼푸, 린스 |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질병관리부 - 동물약품관리과) ☎ 054-912-0543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