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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외국인사무소 (구 출입국사무소)
- 작성일 :2020-03-17
- 조회수 :1565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외국인사무소 (구 출입국사무소)란?
답변내용 (관리자)
전국 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외국인사무소 주소 및 관할구역 안내 업무
※ 가정폭력범 등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불허 |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20.02.21 공포, 6개월 후 시행 예정 | |
가정폭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자들이 외국인배우자를 결혼ㆍ동거목적으로 초청할 경우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결혼이민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개정안 마련 | |
※ 아래의 경우 결혼ㆍ동거 목적 외국인 배우자 초청 불허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임시조치 또는 보호저분중에 있거나 동 법위반으로 벌급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급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에 규정된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
- 허위의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
※ 다만, 자녀 출산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사증신청 가능 |
※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변경사항 | | |
각 지역별 출입국사무소(외국인청) 번호 1345로 통합 되어 각 지역 조사관 번호 안내 | ||
평일 / 주간 |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대표번호 연결 ※ 상담사 연결 : 1345 > 1 + * > 0 ※ 오후10시 까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안내 그 외 언어 평일 오후 6시까지 안내 | |
야간 / 주말 | 지역별 출입국사무소 및 하위출장소 내 번호 확인 단,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 있음 평일 출입국ㆍ외국인 정책본부 1345 상담 |
■ 출입국 관련 문의 유형별 안내기관
안내기관 | 구분 |
불법체류자 등 출입국사범 신고 ☎ 1588-7191 | 불법체류 외국인 및 출입국사범 신고 |
출입국ㆍ외국인 정책본부 ☎ 1345 | - 출입국관련 일반 문의 (체류지 변경신고 등 특정 업무처리 방법 등) - 지역 출입국사무소 주소 및 전화번호 문의 (서울 출입국ㆍ외국인청 전화번호 및 주소 문의 등) - 불법체류자 신고 문의 |
법무부 난민과 ☎ 02-2110-4160 | - 제주도 예멘 난민 관련 문의 - 난민관련 기타사항 문의 |
※ [참고] 자진출국 외국인 ‘사전 신고제’ | ||
시행 ‘19.10.21 | ||
▶ 범죄 후 익일 공항으로 바로 출국하는 등 악용하는 사건 발생 예)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 ▶ 자진신고 처리시간 고려 없이 탑승 임박 시간 도착으로 출국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
대상 |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 | |
문의처 |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 ☎1345 | |
구분 | 현행 | 시행 후 (‘19.10.21부터시행) |
방법 | 출국 전 공항만에서 신고 |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 직접 방문 신고 ※ 출국 당일 공항 자진신고제도 폐지 |
신고일 | 출국당일 | 출국일 기준 3일~15일 전 신고 (공휴일 제외) |
서류 | - | - 자진출국신고서 - 여권 - 항공권ㆍ승선권 (신고일 3일후, 출국15일전 날짜 예약) |
참고사항 | 부득이한 사유 시 관련 증빙서류 구비 후 공항만 조사부서 방문 처리가능 (가족 위독ㆍ 사망 등) |
※ [참고] 자진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 ‘체류자 신고제’ | |
대상 | 자진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 |
문의처 |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 1345 |
방법 | 온라인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신고 후 체류기간 내 위법사항 없이 출국 시 유효기간 1년의 단기방문 복수 비자 발급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