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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 작성일 :2020-06-01
  • 조회수 :9921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답변내용 (관리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란?

-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으로,

2019716일부터 시행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평일 09~ 18, 점심 12~ 13)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조기에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아, 건강한 직장생활을 지속하도록

법률ㆍ심리상담 지원

 

전국 대표전화

 

센터 별 내선 번호

권역

운영기관

1522-9000

 

내선 1

 

서울ㆍ강원

한국공인노무사회

 

내선 2

 

서울ㆍ강원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내선 3

 

인천ㆍ경기북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내선 4

 

경기남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내선 5

 

대전ㆍ충청

()한국이에이피협회

 

내선 6

 

광주ㆍ전라

한국공인노무사회

 

내선 7

 

대구ㆍ경북

한국공인노무사회

 

내선 8

 

부산경남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장 내 괴롭힘 법안 주요 내용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명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명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

필수 기재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판단 요소

행위자

 

사용자 뿐 아니라

근로자도 해당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음

원칙적으로는 한 직장에서의 사용자-근로자 사이,

근로자-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경우에 적용

 

* 사용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행위

 

3가지 요소 모두 충족해야함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부일 필요가 없으며,

사내 메신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

 

ㆍ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ㆍ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ㆍ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ㆍ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ㆍ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ㆍ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ㆍ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ㆍ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ㆍ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ㆍ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ㆍ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ㆍ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ㆍ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ㆍ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함

 

ㆍ 집단 따돌림

 

ㆍ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ㆍ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해결 절차 (조직 내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직접 신고)

 

사건 접수

 

 

신고, 인지

 

 

 

 

 

 

 

상담

 

 

신고인 및 피해자 상담을 통한 사건 개요 및 피해자 요구 파악

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1차적인 해결방식 결정

 

 

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

 

행위자의 사과 등

당사자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회사 차원의 조사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조사

 

(조사 생략)

 

 

약식조사 후

사업주에게 조사보고

 

 

정식조사

 

 

 

 

괴롭힘 사실

확인 시 조치

 

괴롭힘 상담 보고서를 작성,

사업주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

 

 

행위자에게

피해자 요구 전달

및 합의 도출

* 합의 결렬 시

피해자 재상담 후

정식조사 의뢰 등

피해자 의사 확인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모니터링

 

 

합의사항 이행여부, 피해자에 대한 후속적인 괴롭힘 피해 여부 등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