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FAQ)
작성일 | 2020-12-07 | 조회수 |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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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
□ 질문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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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는 I 유형과 II 유형 공통으로 지원됩니다.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2.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3.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 ※ 사후관리: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미취업 시 취업정보 제공 등 2. 생계지원은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 I 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 II 유형 :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 활동 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265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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