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FAQ)
작성일 | 2020-12-15 | 조회수 | 1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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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착오송금한 경우 어디로 먼저 연락해야하나요? | ||||||||||||||||||||||||||||||||||||||||||
□ 질문내용 착오송금한 경우 어디로 먼저 연락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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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① 잘못 송금한 즉시 이용한 은행으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 ②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잘못 입금을 받은자)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소송문의로 대한법률 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③ 착오송금 구제반환에 관련 문의처는 예금보험공사 1588-0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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