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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농업경영체 등록시 등록요건과 구비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 작성일 :2021-08-20
- 조회수 :1503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농업경영체 등록시 등록요건과 구비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등록요건
등록 요건 | |
농작물 재배 |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
가축 사육 |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곤충 사육 |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 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
○ 구비서류
- 아래 업종별 구비서류 내용 참고
업종별 구비서류 | |
재배업 |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 : 임대차계약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축산업 | - 농업경영처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증록증), 기타 증빙자료 �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 가축(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 가축(수탁) : 수탁계약서 � 시설(임차) : 축사 및 농지 임대차계약서 |
곤충사육업 |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 토지와 가축사육시설의 임대차계약서 |
농업법인 |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사업자등록증명서, 이사회(총회)회의록,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s://www.naqs.go.kr/contents/contents.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