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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방법을 알려주세요
- 작성일 :2021-08-20
- 조회수 :734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관리자)
■ 신규등록
○ 대상
- 농업인・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등록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사육규모 등의 현장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등록이 가능
○ 등록정보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
(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아님 등의 증명 필요)
○ 등록방법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사무소에 신청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s://www.naqs.go.kr/contents/contents.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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