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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업무정지 ・ 폐쇄보상금이 무엇인가요?
- 작성일 :2021-10-28
- 조회수 :500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업무정지 ・ 폐쇄보상금이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업무정지 ・ 폐쇄보상금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 ・ 업무정지 또는 소독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주에게 영업손실액 일부를 보상하는 보상금
■ 문의처
- 관할자치단체 시 ・ 군 ・ 구
■ 보상대상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이행한 요양기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이 해당
■ 대상기관
- 정부 ・ 지자체가 폐쇄 ・ 업무정지 조치한 요양기관
- 환자발생 ・ 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
- 폐쇄 ・ 출입금지 ・ 소독 등 조치된 일반영업장
- 폐쇄 ・ 출입금지 ・ 소독 등 조치된 사회복지시설
※ 대상기관은 지자치별로 상이하므로 영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로 대상여부 확인 필요
■ 신청방법
① 손실보상 신청자가 손실보상청구서와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 ・군 ・ 구에 제출
② 약국, 일반영업장이 손실보상 신청서를 작성 후 신청할 경우 국세청 등에서 발급받은 소득증명자료를 제출
③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활용하므로 별도 증명자료 제출 필요없음
■ 참고사항
- 대상기관 유형에 따라 증빙서류의 종류가 달라지므로 꼭 지자체 통해 확인 후 신청 필요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코로나19 방역폐쇄・업무정지 기관보상 신청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7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