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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화물운송하는 차량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 작성일 :2022-06-27
  • 조회수 :12285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화물운송하는 차량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불법으로 화물운송하는 차량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 신고양식을 다운받아 인터넷, 이메일, 방문접수 등 신고가능

- 인터넷 : 국민신문고를 통한 접수

- 도 및 시 구 화물담당관 또는 교통담당관 이메일

- 도 및 시 구 방문신고

, 방문신고 시 익명신고는 처리되지 않음

 

신고대상

- 화물운송 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 행위

- 이사화물 운송업체 (이삿짐 센터)의 각종 불법 부당행위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하는 행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 기타 화물운송 관련 위반행위 등

 

 

문의처

- 각 시 도 및 시 구 화물담당과 또는 교통담당과

 

참고사항

- 위 법령 관련 질의는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044-201-4022 통해 확인 가능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https://www.molit.go.kr/USR/WPGE0201/m_11/DTL.js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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