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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화물운송하는 차량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 작성일 :2022-06-27
- 조회수 :13373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화물운송하는 차량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불법으로 화물운송하는 차량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신고방법
- 신고양식을 다운받아 인터넷, 이메일, 방문접수 등 신고가능
- 인터넷 : 국민신문고를 통한 접수
- 시 ・ 도 및 시 ・ 군 ・ 구 화물담당관 또는 교통담당관 이메일
- 시 ・ 도 및 시 ・ 군 ・ 구 방문신고
※ 단, 방문신고 시 익명신고는 처리되지 않음
■ 신고대상
- 화물운송 ・ 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 행위
- 이사화물 운송업체 (이삿짐 센터)의 각종 불법 ・ 부당행위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하는 행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 기타 화물운송 관련 위반행위 등
■ 문의처
- 각 시 ・ 도 및 시 ・ 군 ・ 구 화물담당과 또는 교통담당과
■ 참고사항
- 위 법령 관련 질의는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044-201-4022 통해 확인 가능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https://www.molit.go.kr/USR/WPGE0201/m_11/DTL.js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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