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주묻는질문(FAQ)

원양어선 등 한국선박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선원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작성일 :2022-08-26
  • 조회수 :13781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원양어선 등 한국선박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선원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외국인선원 상담 콜센터

   - 국내에서 전화 시 : 1566-3151

   - 국외에서 전화 시 : +8251-911-3151 (발신자 부담)

 

이용대상

   - 대한민국 선원법 적용 선박에 승선 중인 외국인 선원 (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

     ※ 선원법 적용 선박 : 상선 5톤 이상, 어선 20톤 이상

 

운영시간

   - 09:00 ~ 18:00 상담원 상담

 

운영지역

   - 부산, 포항, 보령, 제주, 목포

 

주요상담범위

   - 외국인 선원 임금체불 및 급여 관련 사항

   - 외국인 선원 재해보상 및 퇴직 관련 사항

   - 기타 고충 상담 및 통역 관련 사항

 

문의처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051-465-2151~2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https://www.koswec.or.kr/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