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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서면으로 행정심판 접수 후 증거서류를 추가제출하거나 주소 등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작성일 :2023-03-02
  • 조회수 :18988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서면으로 행정심판 접수 후 증거서류를 추가제출하거나 주소 등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행정심판 증거서류 등 서류제출 및 송달주소 변경 등은 유선 및 메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사이트에서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온라인 행정심판으로 통해 증거서류 추가 제출할 수 있는 파일의 크기는 200MB까지 가능하며 첨부 가능한

  형식은 pdf, hwp, jpg, tif, png, xls, pptx, doc, txt, mp3, m4a, avi, wav 등 이며, 압축파일(zip)은 악성코드의

  위험이 있으므로 첨부가 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온라인행정심판 ( https://www.simpan.go.kr/nsph/index.do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