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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행정심판 청구한 날로부터 60일(재결기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재결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 작성일 :2023-02-16
  • 조회수 :20357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행정심판 청구한 날로부터 60(재결기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재결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답변내용 (관리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신속히 재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사건이 많이 접수되고 있고,

    청구사건 처리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사건처리를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재결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법에서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결기간을 도과한 경우의 효력이나 제재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조속한 재결을

      하도록 정한 훈시규정에 불과합니다.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온라인행정심판 ( https://www.simpan.go.kr/nsph/index.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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