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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행정심판 재결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 작성일 :2023-02-16
  • 조회수 :19432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행정심판 재결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행정심판 진행절차

    ① 행정심판 청구

    ② 피청구인에 청구사실을 통보

    ③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

    ④ 피청구인 답변서를 위원회에서 심리재결 (기각, 인용, 각하 재결 과정 동일)

 

참고사항

    - 심리 및 재결이 끝난 후 피청구인으로 해당 재결결과를 모두 통보하기 때문에 처분청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온라인행정심판 ( https://www.simpan.go.kr/nsph/index.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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