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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환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2023-03-30
  • 조회수 :16623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환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관할청에서 환급 결정통지 후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환급합니다.

 

납입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 중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

-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허가가 취소된 경우

-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경우

 

이 경우 관할청은 납입의무자가 납입한 금액 중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보전부담금 납인자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결정 통지서를 받은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자는 농지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 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

    농지보전 부담금환급금 및 환금가산금 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 한국농어촌공사 환급담당자 061-338-5952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한국농어촌공사 ( https://www.ekr.or.kr/index.krc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