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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농지를 산림(임야)로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일 :2023-03-30
  • 조회수 :17588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농지를 산림(임야)로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산림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거나, 산사태의 우려가 있어 산림으로 복구가 필요한 농지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가능합니다.

 

농지를 산림(임야)으로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등 대상이 될 경우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산림으로 전용할 수

   있으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기준의(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97)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산림(임야)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됩니다.

연접한 토지가 모두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인 농지이거나 연접한 토지의 일부가 구거하천 또는 도로이고

    그 외는 산림으로 되어 있는 농지로서 농지의 이용(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 등)을 위한 진입로(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진입로를 말함)가 없어 산림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농지


산림과 연접한 농지로서 농지로 계속 이용될 경우 산사태의 우려가 있어 산림으로 복구가 필요하거나 산림으로 조성되어 있는 농지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 한국농어촌공사 부과담당자 061-338-5959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한국농어촌공사 ( https://www.ekr.or.kr/index.krc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