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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 작성일 :2023-03-30
  • 조회수 :17602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산업단지의 시설용지, 도시개발사업의 부지, 관광단지의 시설용지, 공장 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또는 농지보전부담금이 개인 2천만원, 개인 외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대상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가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에 한함)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관광진흥법55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이 건당 2천만원 이상인 개인, 개인 외의 경우는 건당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 요건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신청시에 분할납부를 같이 신청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아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1) (사전납부) 납부의무자는 분할납부 시 반드시 농지보전부담금의 30%를 농지전용 허가신고 전에 미리 납부(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 포함)

- (2) (잔액납부) 허가신고일로부터 4년 범위 내 4회 이내로 하여 회차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결정하되, 최종납부일은 목적사업 준공일 이전으로 함

- (3) (보증서 예치) 허가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분할 잔액에 대한 납입보증 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관할청에 예치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 한국농어촌공사 부과담당자 061-338-5959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한국농어촌공사 ( https://www.ekr.or.kr/index.krc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