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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농로, 구거, 제방 등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농지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2023-03-30
  • 조회수 :16608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농로, 구거, 제방 등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농지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공시지가 업무담당부서에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의뢰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상한선은 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7, 53)

 

농지보전부담금은 위 부과기준일과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결정되며, 부과기준일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않은 토지는 공시지가

    업무담당부서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통보받아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 한국농어촌공사 부과담당자 061-338-5959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한국농어촌공사 ( https://www.ekr.or.kr/index.krc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