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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어린이보호포장이란 무엇인가요?

  • 작성일 :2023-03-30
  • 조회수 :1677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어린이보호포장이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어린이보호포장이란?

-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 포함)을 말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2조제14).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 하는 물품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용품은 다음과 같이 어린이 등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공산품

* 관련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2조제1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3조제7,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환경부 고시 제2018-12, 2018. 1. 22. 발령시행) 11조제3항 및 별표 6]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위해우려제품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부동액

-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

* 관련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32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용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40조제3항제8)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제품안전정보센터 https://www.safetykorea.kr/>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