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주묻는질문(FAQ)

청탁금지법 금품 및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 수수사례가 궁금합니다.

  • 작성일 :2023-03-30
  • 조회수 :16211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청탁금지법 금품 및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 수수사례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금품 등 수수사례

- 생산품 검사 업무 담당 공무원아 직무관련 업체 임원으로부터 8만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

- 문화재 관리 담당 공무원이 관내 소재한 문화재 시설 직원으로부터 10만원을 수수

- 계약 담당 공무원이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식사 등 5회에 걸쳐 1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

- 공연 관련 업무 담당 공직자 2명은 공연예정 공연기획사 대표로부터 각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음

- 지자체 공무원이 관내 직무관련 업체대표로부터 각각 10만원, 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음

- 지자체 과장과 팀장은 해당 지자체 체육회로부터 1인당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음

- 공공기관 직원은 자신의 감독 하에 있는 시공사 이사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

- 공공기관 직원은 공공기관 발주 공사 하도급업체 임원으로부터 200만원을 수수

- 같은 부서 소속 상급자는 부하직원이 평가를 잘 봐달라고 부탁하며 제공한 1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

- 대학교수는 학과 동아리 학생 9명이 3~4만원을 갹출하여 구입한 상품권 등 총 30만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

- 경찰관 2명은 직무관련자로부터 1인당 7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음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 수수사례

- 중앙부처 5급 공무원은 산하 공공기관의 강의요청에 따라 담당 업무에 대한 2시간 강의를

  하고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인 60만원을 초과하여 80만원의 사례금을

  수수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청렴포털 ( https://www.clean.go.kr/index.es?sid=a1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