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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청탁금지법 금품 및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 수수사례가 궁금합니다.
- 작성일 :2023-03-30
- 조회수 :16895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청탁금지법 금품 및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 수수사례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 금품 등 수수사례
- 생산품 검사 업무 담당 공무원아 직무관련 업체 임원으로부터 8만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
- 문화재 관리 담당 공무원이 관내 소재한 문화재 시설 직원으로부터 10만원을 수수
- 계약 담당 공무원이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식사 등 5회에 걸쳐 1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
- 공연 관련 업무 담당 공직자 2명은 공연예정 공연기획사 대표로부터 각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음
- 지자체 공무원이 관내 직무관련 업체대표로부터 각각 10만원, 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음
- 지자체 과장과 팀장은 해당 지자체 체육회로부터 1인당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음
- 공공기관 직원은 자신의 감독 하에 있는 시공사 이사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
- 공공기관 직원은 공공기관 발주 공사 하도급업체 임원으로부터 200만원을 수수
- 같은 부서 소속 상급자는 부하직원이 평가를 잘 봐달라고 부탁하며 제공한 1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
- 대학교수는 학과 동아리 학생 9명이 3~4만원을 갹출하여 구입한 상품권 등 총 30만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
- 경찰관 2명은 직무관련자로부터 1인당 7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음
■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 수수사례
- 중앙부처 5급 공무원은 산하 공공기관의 강의요청에 따라 담당 업무에 대한 2시간 강의를
하고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인 60만원을 초과하여 80만원의 사례금을
수수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청렴포털 ( https://www.clean.go.kr/index.es?sid=a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