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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이해충돌 방지 세부행위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작성일 :2023-03-30
- 조회수 :17845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이해충돌 방지 세부행위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 신고의무자 :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공직자
- 신고처 : 공직자 소속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 신고기한 :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
- 신고방법 : 서면(전자서면 포함)을 통해 신고와 회피 신청
- 위반 시 :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법한 직무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신고의무자 :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직자에게도 신고의무 발생
- 신고처 : 공직자 소속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 신고기한 : 공직자 본인 ・ 가족이 부동산을 보유한 것을 안날부터 14일 이내
: 공직자 본인 ・ 가족이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등기완료일부터 14일 이내
- 신고방법 : 서면(전자서면 포함)을 통해 신고
- 위반 시 :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법한 직무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제출의무자 : 고위공직자
※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중 ‘재산공개’ 대상자
- 제출처 : 고위공직자 소속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 제출기한 : 임용(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 제출방법 : 임용(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분에서 업무활동내역 제출
- 위반 시 : 징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신고의무자 : 공직자
- 신고처 : 공직자 소속기관장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
- 신고기한 : 공직자 본인 ・ 가족,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하는 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 신고방법 : 서면(전자서면 포함)을 통해 신고
- 위반 시 :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신고의무자 : 공직자
- 신고처 : 공직자 소속기관장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
- 신고기한 : 사적접촉 전 사전신고
※ 단, 불가피한 경우 사적접촉 후 14일 이내
- 신고방법 : 서면(전자서면 포함)을 통해 신고
- 위반 시 : 징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 제한대상자 : 공직자
- 제한행위 : ①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조언・자문 등을 제공 후 대가를 받는 행위
② 소속기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정보)을 타인에게 제공 후 대가를 받는 행위
③ 본인소속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조언・자문 등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④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⑤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제외사항 : ②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 가능
④, ⑤ 소속기관장이 허가하는 경우는 가능
- 위반 시 :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가족 채용 제한
- 제한대상자 : ①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공직자
② 감독기관 또는 모회사의 고위공직자
- 제한행위 : 제한대상자의 가족을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할 수 없음
- 위반 시 : 고위공직자,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 등이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경우 징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제한대상자 : ①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 소속 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② 감독기관 또는 모회사의 고위공직자
③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④ 지방자치단체 등을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⑤ 이상의 공직자의 가족 및 그들이 대표자인 법인・단체, 그들과 관련된
특수관계사업자
- 제한행위 : 제한대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위반 시 :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자 등이 자신이나 가족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경우 징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 제한대상자 : 공직자
- 제한행위 :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치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 위반 시 :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의 이익 환수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제한대상자 : 공직자 또는 제3자
- 제한행위 :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통해
본인 ・ 제3자의 재물 ・ 재산상 이익이나 사적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미공개정보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양을 미치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에 공개되기 전의 것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청렴포털 ( https://www.clean.go.kr/index.es?sid=a1 ) >